[2019-04-18] 육아정보 문자
2019-04-18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
돌봄대상: 만3개월 이상~ 만 12세이하 아동
이용시간: 1년 720시간 (초과이용시 정부지원금없이 100%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이용요금:일반형서비스는 시간당 9650원부터, 종합형서비스는 시간당 12550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적용.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후 신청가능.
https://www.idolbom.go.kr/home.go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
www.idolbom.go.kr
정부지원신청: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부지원신청가능(중위소득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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