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유아 부모 교육자료 2026-02-10 00:27:44
아동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혹행위는 물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또한 포함되지요.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존감과 행동 통제력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행동이 혹시 학대 범주 내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주세요.
성인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이에게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아이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차별하는 행위 등도 정서학대에 포함됩니다.
성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이하 또는 미만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사성행위, 성매매,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을 추행하는 행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는 행위 등 모든 것이 성 학대에 포함됩니다.
방임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동방임을 학대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명확히 학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보호자의 태만이나 아동 양육 거부 등 아이의 육체적·정서적·치료적·정신적 건강과 교육적인 방임 모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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