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육반장 육아정보 문자 2025-03-08 00:09:39
*2019년 가정양육수당안내
만0세(12개월미만) - 20만원 / 만1세(24개월미만) - 15만원/ 만2~6세(취학전) - 10만원
소득수준 관계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변경신청필요.
20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원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 신청절차없이 매월 25일에 지급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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